고용·노동
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대표님이 제통장에 매달 150씩 입금하시고 저는 그걸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행위가 문제 되지않나요..? 연말정산이나 탈세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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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행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심이 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