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4월 폐업하고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건물 구입시기로부터 10년 이내)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4월 폐업시 해당 상가를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계약은 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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