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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의 경우 10년을 거주하게 해 주고 10년 뒤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우선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선택권을 주는 법이 존재하나요??

민간임대의 경우 10년을 거주하게 해 주고 10년 뒤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우선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선택권을 주는 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퇴거를 하고 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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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으로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될경우에는 지금 살고 계신 임차인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분양전환이 안되는집도 있으니 임대로 들어갈때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우선분양대상자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간 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시에는 기존 이해관계자를 우선으로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임대아파트 선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기임대주택 모집요강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결되면 계약 우선 선택권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10년 거주하고 분양전환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존 입주자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었지만 지금은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대 단지마다 기준이 다르게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거주하신분에게 우선매수기회를 주고 매수를 안한다면 분양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