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이 부모의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30세 미만 청년이 올해 사업으로 소득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부모님의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당해년도)에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년에나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구매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하십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자금출처에 관한 것인지, 취득세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둘 모두 설명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자금출처 관련
-사실상 1천만원의 소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대출금, 1천만원의 소득금액을 합하여도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2. 취득세 관련
-30세미만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 및 소득증빙을 통해 별도세대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이 궁금하신지 추가하여 작성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 주택수 판단 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3년 기준 83만 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약 998만원(중위소득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소득(경비 차감 후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