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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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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 확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후 드디어 12월 23일에 재판이 열린다고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이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의자가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합니다.

피의자는 10일, 11일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반성문 제출로 인해 처벌이 약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피해자인 제가 좀 더 걸어볼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당한 피해자도 많아 돈도 못 돌려 받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더 걸고 넘어지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별개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