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임대차계약 특약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계약일 : 2023년 7월 05일
임대차 계약 기간 : 2023년 7월 15일~ 2024년 7월 14일
1년씩 여러 차례 재계약후 이번이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6개월~2개월로 알고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 기준(2024년 7월14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인가요
연락이 안 오다가 5월 20일날 (2개월이 지남) 며칠 차이로 연락이 온건데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가 됐을까요?
그리고 특약에 관해 궁금한것은 특약이 저번 계약서랑 비슷하지만 몇가지 추가되며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특약사항은 전계약으로 기준을 삼는지 아니면 새로 재계약한 계약서 특약으로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모두 한 번에 엮여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재계약한 특약사항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 퇴실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미 통지 시 계약연장으로 간주함.)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저는 물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 특약이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약이 이전 계약서와 다르다면, 새로운 특약이 적용됩니다.
특약에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 퇴실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미 통지 시 계약연장으로 간주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