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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능동적인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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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

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개못하네 스 했는데 "신 고 잘먹고"하길래 너네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팀원 엄마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 네엄마가 맛있게 먹는것처럼 나도 신고 맛있게 먹을게아고 돌 리고 싶어서 "너네 엄마가 뭘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했어요 이거 신고 먹나요 모욕죄에 두명이서 신고한 다고 했어요

답변 2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애초 성적인 발언이라거나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인정되지도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