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
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개못하네 ㅅㅂ 했는데 ”신고 잘먹고“하길래 너네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팀원 엄마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네엄마가 맛있게 먹는것처럼 나도 신고 맛있게 먹을게아고 돌리고 싶어서 ”너네 엄마가 뭘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했어요 이거 신고 먹나요 통매음에 성범죄에 두명이서 신고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매음죄 성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발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