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발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