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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작은앵무새02
작은앵무새02

상속세 세율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홀어머니와 같이 지내고있는데(어머님과 계속 함께살았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80이 되어가니 주위에서 상속세는 미리 알아두라고 세금 많이내면 어려울수 있다고하는데

상속세 세율이 어느정도인지와

현재 용돈은 현금으로만 드리는데 이런건증빙이 안된다고하는데 제가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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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에서 부채 공과금 및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용돈등에대해서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봐야 산출가능한 세액입니다.

      재산가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어야 절세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신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합한 것과 빚이 어느정도 있으신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산 내역 파악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금계산이 가능하고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것은 상속 절세와는 관련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향후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각종 공제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상속

      개싱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10%,

      2)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경우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님으로 어머니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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