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향후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각종 공제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상속
개싱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10%,
2)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경우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님으로 어머니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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