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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점이 5월 9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연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대통령이 나서서 유예 연장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보이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5.9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5.8일 계약 건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토허제 기간도 있고, 매매기간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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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9일까지 양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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