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과 뭔 차이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5월 9일이 마감아닌가요?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양도 시점은 잔금 지급일 도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방식은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겨야 중과 유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변경된 방식으로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나,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실제 잔금은 그 이후에 치르더라도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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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관련하여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해야 했는데 허가 승인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여 조만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이상 내놓지 않게될 것이 예상되다보니 취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5월 9일이 마감아닌가요?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기간은 5. 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기존 지침과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래 양도시점(매도시점)의 주택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양도시점에 주택수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원래는 양도시점이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해서 소유권이전이 된 날을 기준을 삼게 되지만 이번 중과 유예는 5월9일까지 계약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만료 예정)에는 5월 9일까지 허가 승인 + 계약 완료해야 중과 유예 가능했습니다

    변경 검토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유예 혜택 부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매수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받아야 양도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집을 싸게 급매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5월 9일까지 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실제 잔금을 치르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넉넉하게 연장해 줍니다. 덕분에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잔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겨 헐값에 집을 팔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계약 일정을 여유 있게 늦추는 등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