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을 먼저 2년한 직원 파견전환?

계약직을 먼저 2년한 직원 파견전환 가능할까요?

파견 2년 후 계약직 전환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 케이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파견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정규직 신분에서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을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