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인 등록 시 사문서위조 질문 드립니다.

예술인 등록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일부 서류가 수정·위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지만 금전적 이득을 실제로 받지는 않은 경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위조된 경우

해당 서류를 통해 예술인 등록 또는 심사가 진행된 경우

아직 지원금 등 금전적 이익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단순 행정처리(등록 취소 등)로 끝나는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수” 또는 “시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 사문서 행사죄, 사기미수죄 모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문서를 행사한 이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단계에 있든 제출한 상황에서는 성립 가능합니다. 사기의 경우 처분 행위 유무에 따라서 미수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