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 시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창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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