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어업허가권의 소유권
20년전에 마을어업으로 지자체에서 여러개의 어업허가가 마을 소유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어업허가권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일정비용을 마을기부금으로 지불하고 어업허가권을 개인앞으로 사갔습니다.
그중 남은 허가를 그때 당시 마을이장앞으로 명의를 돌려 보관을 하였고 그후 20년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그 어업허가권을 마을에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마을에 반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당시 이장은 지금까지 20년이상 어업허가세를 지자체에 내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허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마을 어업허가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