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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월세 계약자 변경 및 보증금 상속 관련 문의

어머님 사망 후 3개월이 지났고,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형제/자매의 상속 포기 관련 서류와 함께 연락주실 경우 부동산 사장님의 조카분 모시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상속 포기 관련 서류를 아무리 찾아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부동산에선 그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고만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상속 포기 각서? 같은거 작성하면 될까요?

보면서 그냥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게

  • 상속인 본인 및 포기인의 사실 본인서명확인증명서

  • 망자 사망 진단서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떼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확인서

혹시 더 필요한 건 있을지..

부동산에서 하려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아실 것 같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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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사망이 3개월 지났으므로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것을 도와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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