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퇴사 신고가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거죠?
예를들어 8월 30일날 퇴사했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전후 과정을 처리해서 고용자가 따로 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 무조건 퇴사 신고가 공식적으로 되어있어야 한단 소리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신고 및 이직확인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처리가 완료(고용보험법상 상실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확인이 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퇴사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되어야 요건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상실신고가 접수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줘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