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사업자가 직접하는 거 쉬운가요?

2020. 11. 29. 20:35

저는 작은 건강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사비 원천징수세금 계산을 세무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비에 비해 세무사비가 많이 드네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직접하고 싶은데 복잡한가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의 경우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세법을 잘 모르면 신고납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니 안내에 따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11. 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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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2020. 12. 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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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를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도 충분한 정보가 있고, 126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아 몇번 하시면 금방 적응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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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만,

        알면 쉽지만 모르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로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신고

        지급조서로 그 해당 사업소득자가 누구인지 신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신고)

        위 두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첨부파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올려드립니다.

        파일이 안되서 링크 걸어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회원가입없이 다운로드 가능)

        2020. 11.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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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신고가 원칙이며, 근로, 사업, 퇴직, 기타, 이자, 배당 등 소득종류에 따라서 각 세율 등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은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추가납부해야 하며, 모든 소득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미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0. 12. 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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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납부업무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나, 반복되고 숙달된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강사수가 많다면 납세처리를 하느라 본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프리랜서로서 지급액 대비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부담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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