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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클러치히트
클러치히트

모욕죄 등 유사한 경우와 관련된 질문 남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렸구요, 1층에서 내리자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엘레베이터가 밀폐공간이다 보니 내려오면서 냄새가 좀 났던 거 같은데 타자마자 나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엘레베이터에 뭐를 들고 타서 이냄새가 나느냐 등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1층

현관을 나서면서 들었고 그 남성이 어디 사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그 당시 그 남자와 그 남자 부인말고는 없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것이 분명해

보이구요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레베이터를 타면서 그 남성이 말했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cctv를 통해 확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남성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으로 공연성을 가지고 모욕행위 즉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욕감을 느끼셨다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경고, 제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 앞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남성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cctv는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발언내용 확인 증거가 안됩니다. 발언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