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 근로자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1일 2시간 근무 주6일 근무 하십니다.
급여는 대략 50만원 정도 되십니다. 소득세 공제를 하나요?
얼마나 단시간 근무해야, 급여가 얼마 정도 낮으면 소득세 공제를 안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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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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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 등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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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급여가 50만원이라면 원천세는 없습니다.
또는 4대보험 가입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