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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인정받는병아리
한결같이인정받는병아리

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계약한 곳은 오피스텔인데 임대인이 주식회사, 즉 법인입니다.
계약서도 생활숙박시설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저의 경우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6월 17일에 했는데

임대인이 7월 1일에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9월 17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 10월 1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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