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재산 압류에도 순번이 있는건가요
1.법인A는 B사에 결제하지못한 채무가있어 제1보증인으로 대표가 제2보증인으로 그 아내가 되어있는경우.
B사는 법인A 와 대표 그아내를 대상으로 아무나 압류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순번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가 가능하며, 보증의 순위는 구체적인 보증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평등하게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면 순번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연대 보증인지 해당 보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 경우 1,2, 보증인의 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변제 등의 경우 즉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을 할 경우는 연대보증 형식으로 하게되는데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 가운데 원하는 순서로, 또는 동시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