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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진지한두꺼비
인스타 스토리에 예를들어 민사 확정 판결문의 주요 정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한 사진과 함께 김xx 병신새끼 꼴좋다 라고 하는것 혹은 초성인 ㄱㅎㅅ 병신새끼 꼴좋다 등을 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알고 민사고소 및 승소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의 주요저오와 초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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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이나 초성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제3자나 지인등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