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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율무차
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율무차

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밑에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부분이 제가 쓴 댓글인데요.

악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무혐의 가능한가요..?

아직 조사까지는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날짜 말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아직 21살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 정말 심란하네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무혐의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처방법같은 거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재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는 모욕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되 경찰 조사에 진솔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