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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상사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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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중 학습휴가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 휴가 중 학습휴가란 무엇이며 언제, 어떤 경우 사용가능 한가요? 연가처럼 보상이나 저축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습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일 것이며, 이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휴가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에 먼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은 법정휴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휴가라는 것이 생겼고, 연 3~5일 정도 부여됩니다.

    재량휴업이라고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 있는데, 이는 학교의 휴일일 뿐 법정휴일은 아니다보니, 학습휴가는 대부분 재량휴업일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