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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8배이상 청구가됫네요

자영업4년차입니다 3년차 지나고 작년 11월에

가게 이전햇는데 건보료가 8배이상 올랏습니다

매출은 7천밖에안되는데 재산 집 차 땅 뭐그런것도 없고 와이프 차 한대뿐이구요.. 세무하고 매출조정하면 건보료도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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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매출-경비)이 낮은 경우 건보료가 적게 나오지만

    소득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건보료 부담액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집이 없으셔도 전세 등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재산기준(재산은 없다고 하니 패쓰) + 소득기준(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소득금액 기준)으로 고지 됩니다.

    매출을 조종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사업상 지출된 모든 증빙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건보료는 줄어 들게 됩니다.

    즉, 소득금액은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사업상 지출된 금액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 등 등빙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소득금액이 줄어 들게 되고 세금 및 건보료는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