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석인
정석인

근로소득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퇴직한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못 해준다는데.. (이미 퇴사한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안해줄경우 개인이 근로소득 수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상황이라..

이런경우 국세청이나 다른기관에 말씀드려, 근로소득 수정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회사측에서 제게 퇴직했으면 바란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하셨습니다.

21년 12월 31일에 그 회사(4대보험 적용 소기업)를 퇴직하였습니다.


그 퇴직한 회사에서 21년 2월- 21년 5월분 연차수당을 21년 12월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근로소득의 경우, 21년 평소 월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1년 12월 소득(만)때문에 어떤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공서 담당자님은 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수정신고 요청 또는 본인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라고하는데..(그 관공서에서는 21년 12월 소득을 21년 1월~21년 11월 사이로 아무 월로 변경하면 된대요!!)


특정 월(21년 12월)에 '근로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퇴직한 회사의 21년 12월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안해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제가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잘못 반영된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기간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이 해당 소득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특정월의 소득을 다른 월로 변경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