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퇴직한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못 해준다는데.. (이미 퇴사한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안해줄경우 개인이 근로소득 수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상황이라..
이런경우 국세청이나 다른기관에 말씀드려, 근로소득 수정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회사측에서 제게 퇴직했으면 바란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하셨습니다.
21년 12월 31일에 그 회사(4대보험 적용 소기업)를 퇴직하였습니다.
그 퇴직한 회사에서 21년 2월- 21년 5월분 연차수당을 21년 12월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근로소득의 경우, 21년 평소 월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1년 12월 소득(만)때문에 어떤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공서 담당자님은 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수정신고 요청 또는 본인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라고하는데..(그 관공서에서는 21년 12월 소득을 21년 1월~21년 11월 사이로 아무 월로 변경하면 된대요!!)
특정 월(21년 12월)에 '근로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퇴직한 회사의 21년 12월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안해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제가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