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수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한 회사 담당자께서는 잘 모르겠시겠다며 안해주실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상황이라..
이런경우, 퇴직한 회사 또는 국세청에 말씀드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했으면 바란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하셨습니다.
21년 12월 31일에 그 회사(4대보험 적용 소기업)를 퇴직하였습니다.
그 퇴직한 회사에서 21년 2월- 21년 5월분 연차수당을 21년 12월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근로소득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1년 12월 소득(만)때문에 어떤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공서 담당자님은 회사에 근로소득 수정신고 요청 또는 본인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라고하는데..(그 관공서에서는 21년 12월 소득을 21년 1월~21년 11월 사이로 아무 월로 변경하면 된대요!!)
특정 월(21년 12월)에 '근로소득'이 대폭 증가하여, 퇴직한 회사의 21년 12월의 근로소득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안해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라..
이런 상황의 경우, 퇴직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가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 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