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계속성 없는 단기 알바도 기관장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도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단기알바는 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학원 설명회 알바고 딱 하루 나갑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징계를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시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관련 겸직허가 규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보수를 받는 업무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고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겸직허가가 없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근무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겸직 허가 규정과 운영 관행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순 단기 알바 자체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겸직 금지 위반으로 처벌(징계)을 받은 판례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징계는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와 직무와의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직무와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징계 등 불이익까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