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명령 수행 중 다른 일 알바해도 되나요
휴업 명령 수행 중에 다른 일 알바 해도 되나요? 등록해야하는 알바자리요.
원래 휴무인날은 무관한다 하더라도 알바 하고 싶은 날 중 하루는 원래 일하는 날이더라구요.
휴업 명령 수행 중 원래 일하던 날에 다른 기관에서 알바 하는거 (등록 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원래 휴무인 날엔 일해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원래도 가능했었으니까요
고용·노동
휴업 명령 수행 중에 다른 일 알바 해도 되나요? 등록해야하는 알바자리요.
원래 휴무인날은 무관한다 하더라도 알바 하고 싶은 날 중 하루는 원래 일하는 날이더라구요.
휴업 명령 수행 중 원래 일하던 날에 다른 기관에서 알바 하는거 (등록 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원래 휴무인 날엔 일해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원래도 가능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