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 1. 31.폐기물 조치명령을 하여 미이행되어 고발을 했는데2023. 1. 30.경 5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그러나 그사이 2021. 5월경 대상자에게 전환통화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치우지않아 공시송달 한 상태임
현재 대상자를 폐기물 조치명령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범조행위 기산점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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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범죄행위 기산점 판단은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 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