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1주 40시간인 통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충족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므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11개+15개=총26개가 발생하며
1주 24시간 근로자인 경우 26*24/40=15.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