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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대한 법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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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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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 ·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과거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