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대한 법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 ·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과거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