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액 양도차익 신고의무

2021. 04. 03. 22:48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였는데 약 150만원 정도로 기본공제인 250만원 미달입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0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하시려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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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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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세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양도차손이든, 양도차익이든 무조건 하게 돼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차손이라면 어차피 신고해도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무신고한다해서 별도로 세금이 부과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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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4. 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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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021. 04. 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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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021. 04. 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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