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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더지153
대찬두더지15322.12.05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등 기각

안녕하세요 반의사 불벌죄로 스토킹법 , 정통망법 , 협박 , 친고죄로 모욕 , 잠정조치 위반 찾아감 4번 이 있습니다. 기소 되어 공소 제기 되었지만 합의 하여 기각이 될거 같습니다 . 1심판결 전 고소 취하서 , 처벌 불원서 제출 완료 했습니다 . 잠정 조취 위반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이때 , 다른건 다 반의사 불벌죄나 ,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잠정 조치 위반 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잠정조치 위반 이 스토킹 법 안에 있으니 스토킹 법이 반의사 불벌죄 이니 스토킹 법 도 기각 되면서 잠정조치 위반도 같이 기각이 될까요 ? 어떻게 될까요 ? 아니면 만약 다른건 4개의 죄는 다 기각이 되거나 공판 검사가 공소 취소 하거나 하고 잠정조치 위반 은 처벌된다면 어떻게 처벌 될까요 ? 아니면 기각이 되나요 ? 아니면 공소 취소 될수 있나요 ? 잠정 조치 위반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스토킹 법 안에 속하여 포함 되어 있으니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같이 기각 되나요 ? 처벌 되면 잠정조치4회는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도 같이 기각이 되나요 ? 잠정 조치 위반 4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현재 공판검사한테도 고소취하서 , 처벌 불원서 제출했는데 공소 취소 될 확률은 몇퍼센트 몇정도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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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