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등 기각
안녕하세요 반의사 불벌죄로 스토킹법 , 정통망법 , 협박 , 친고죄로 모욕 , 잠정조치 위반 찾아감 4번 이 있습니다. 기소 되어 공소 제기 되었지만 합의 하여 기각이 될거 같습니다 . 1심판결 전 고소 취하서 , 처벌 불원서 제출 완료 했습니다 . 잠정 조취 위반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이때 , 다른건 다 반의사 불벌죄나 ,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잠정 조치 위반 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잠정조치 위반 이 스토킹 법 안에 있으니 스토킹 법이 반의사 불벌죄 이니 스토킹 법 도 기각 되면서 잠정조치 위반도 같이 기각이 될까요 ? 어떻게 될까요 ? 아니면 만약 다른건 4개의 죄는 다 기각이 되거나 공판 검사가 공소 취소 하거나 하고 잠정조치 위반 은 처벌된다면 어떻게 처벌 될까요 ? 아니면 기각이 되나요 ? 아니면 공소 취소 될수 있나요 ? 잠정 조치 위반도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스토킹 법 안에 속하여 포함 되어 있으니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 같이 기각 되나요 ? 처벌 되면 잠정조치4회는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도 같이 기각이 되나요 ? 잠정 조치 위반 4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현재 공판검사한테도 고소취하서 , 처벌 불원서 제출했는데 공소 취소 될 확률은 몇퍼센트 몇정도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