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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설정 되어있는집 매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할집 등기부등본 봤는데, 근저당란에 노후연금보증이 써있더라구요. 매수할때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연금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주택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한 후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근저당은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말소를 명시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후 상환 및 근저당말소를 확인하시면 매수이후 등기부상 없어지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이는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조건이여야 하며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