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실을모르고아파트를매매했어요

아파트인테리어과정에서양쪽발코니에물이새는것을발견했읍니다아래집에물이새서계속분쟁이있었던집이였어요이사실을저희들한테말씀을안하시고집을파셨어요부동산을통해이사실을통보했으나자기는몰랐다라고만하십니다내용증명을보내려해도주소지를알수없으니이런경우주소지를알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또이런집을소개한부동산에도책임을물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인적사항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사가 해당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테니, 연락처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에 대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누수사실에 대한 인지를 했거나 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