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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임인 법인주소를 이전않할경우 법적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임대차 계약하고 전 임차인 법인이 주소지 이전신고를 않해서 계속 우편물(도촉 우편물)이 오고 있어서 노무 불편해요.


이럴경우 법적조치나 행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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