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임차임인 법인주소를 이전않할경우 법적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임대차 계약하고 전 임차인 법인이 주소지 이전신고를 않해서 계속 우편물(도촉 우편물)이 오고 있어서 노무 불편해요.
이럴경우 법적조치나 행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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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제도상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편을 발송하는 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우편을 보내지 않도록 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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