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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뛰어 들기 놀이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네요.
차량이 스쿨존에서 서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알고 일부러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네는 운전자만
오로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네요. 만약 이런 경우 운전자만에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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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이들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단독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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