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시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2월 4,5일 2번을 근무하셔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시급을 구할때도 이번에 변경된 통상임금인 상여를 반영해서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틀 근무자라 상여가 나간적이 없어서
넣을 필요가 없을 듯한데 어떤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여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급식비, 기본급, 수당 등 근로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항목 중에 정기성과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를 갖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님의 임금항목에 상여금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