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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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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2월 4,5일 2번을 근무하셔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시급을 구할때도 이번에 변경된 통상임금인 상여를 반영해서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틀 근무자라 상여가 나간적이 없어서

넣을 필요가 없을 듯한데 어떤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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