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 할때 어찌 합의를 해야 해야 맞을까요?

저는 고용 노동법 관련 부당해고로 인해 신청해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죽도록 마주치기 싫지만

한번은 봐야 한다고 하셔서요

일단은 제가 저번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난후

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강제로 쉬어서 총4일을 쉬었고

31일에 출근 하는걸로 알고 있어 그걸로 합쳐 5일입니다

그리고 9월달을 기준으로 30일이며 주5일 근무라 22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급이라

10-5시까지 공고에는 근무시간이 있지만

사전에 협의로 저는 추가로 2시간으로 근무 특이사항 있지 않는 이상 10-7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급 98000원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한달은 저의

더 다녔을때 받을 수 있는 한달정도에 월급 이라고 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지라 형편이 좋진 않아 구인구직을 한 상태인데 비교적으로 직장이 빠르게 구해지지않아 그런점을 고려해 합의 금을 3040000원 정도 계산을해 합의 할 생각인데 거기에서 추가 세금도 때가니깐여 일단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제시 히려고 하는데 너무 많나요? 아니면 너무 적나요?

제가 개인 너무사나 변호사 선임 하는 비용이 없어서 물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려요

저는 해당 업체는 공고상으로 1년이상 장기근무 희망 수습 기간 있음이었고 그리고 실직정으로 근로계약서 당시 하루에 한번씩 연장하는 근로계약이라고 설명 들었구여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알바 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연장하면서 근무를 해 상시근로자 수준이었구여 앞으로 제가 짜리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큰데 이유 없이 선정하기엔 조금 그래서여

도와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산식이나 고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1개월치 급여부터 수개월치 급여까지 합의금액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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