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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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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계약일~12월) 작성후 3일만에 퇴사하면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요청해야주나요 말안해도 사업주가 입금해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사유는 사장막말 근로자협의없는 스케줄표변경등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지급해주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일했든 어떻게 그만뒀든 간에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요청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와 무관하게 입금해야 합니다.

     

  •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3일 만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 제공한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