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계약일~12월) 작성후 3일만에 퇴사하면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요청해야주나요 말안해도 사업주가 입금해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사유는 사장막말 근로자협의없는 스케줄표변경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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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지급해주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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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일했든 어떻게 그만뒀든 간에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요청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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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와 무관하게 입금해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3일 만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 제공한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