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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부동산소식 아파트전세 관련 뉴스가나올때 항상나오는 임대차 3법이라는것은 어떤법을이야기하는지 무슨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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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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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묶어서 임대차3법이라고 부르고,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3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