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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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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올때마다

부동산소식 아파트전세 관련 뉴스가나올때 항상나오는 임대차 3법이라는것은 어떤법을이야기하는지 무슨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3법은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묶어서 임대차3법이라고 부르고,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3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