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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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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정도 되는상가주택에 배달대행업체가 들어올수있나요?

학생들이 자주지나가는 거리인데 배달대행(생각대로)

가들어와서 흡연과 인도에 불법 오토바이주차를 해서 위험하고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학교주변 위해업소는 못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 배달업체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대행업체가 학교 인근에 입지가 불가능한 위해업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입지를 금지할 제한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경우, 일정 거리까지 제한되는 건 맞지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