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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찾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있어야하나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고용주와 제가 둘다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근로한 사실 및 근로조건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던 통장내역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금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만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그만큼 법위반에 대한 입증이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나 급여이체증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