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찾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있어야하나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고용주와 제가 둘다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근로한 사실 및 근로조건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던 통장내역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금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만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그만큼 법위반에 대한 입증이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나 급여이체증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