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유지해도 되나요?
타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유지 할 경우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가 거주중이던 전세 를 b가 거주할 생각인데
확정일자 등의 문제로인해
서로 협의하에 (집주인동의ㅇ)
a 명의로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가능한지
(보증금회수 등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B가 A를 위하여 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A가 그 전입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