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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알려주세요궁금해요

25.12.04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유지해도 되나요?

타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유지 할 경우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가 거주중이던 전세 를 b가 거주할 생각인데

확정일자 등의 문제로인해

서로 협의하에 (집주인동의ㅇ)

a 명의로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가능한지

(보증금회수 등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B가 A를 위하여 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A가 그 전입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