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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이 매매된 뒤에도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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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기존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에 관하여도 기존과 달리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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