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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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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이 매매되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이 매매된 뒤에도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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