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베스킨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다가 슬로프에서
넘어져 119에 실려갔고 무릎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수술비+입원치료비+1년뒤 재수술=1천만원)
베스킨사장님(프랜차이즈)이 보험사 문의 결과 외부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사장님은 개인적인 많은 돈이 나가야하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날엔 눈이 왔고 매장엔 미끄럼주의 표지판/미끄럼방지 테이프등 안전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천만원을 혼자 다내기는 부담도 되고 억울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