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차를 끌고 오다가 손님이 다치게 됐을 경우 제보험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아직 그 분께서 다쳤으니 물어내란 연락을 받진 않은 상태이나 혹여나 연락이 올 경우가 걱정되어 문의 남겨 봅니다.
제게도 상해보험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는 제 보험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거나, 회사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측에서 일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점주와 이야기해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