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서 해도 되나요?

2021. 01. 23. 11:40

맞벌이부부지만 아내의 소득은 140정도로 적어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된 정직원이구요

이럴경우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연말정산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득은 월 소득으로 판단되오며, 이 경우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남편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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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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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2020년 귀속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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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나이를 고려하여 적용 결정합니다. 월 급여 140만원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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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 양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분의 공제내용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단지, 급여가 적다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받아도 전액 환급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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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발생하였을 경우에 2020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시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능하십니다. 각자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1.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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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요건은 언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발생하여야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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